2021. 4. 27. 11:3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이 2021년 4월 8일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인터넷 사용명)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답닏.


한사성은 이날 배포한 성명문에서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죗값에 맞는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문형욱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에 그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촬영물을 촬영토록 했답니다. 피해 영상은 3700여 개에 달한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검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답니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박사방 조주빈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문형욱은 이번 1심에서 조주빈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상황이다”며 “‘갓갓’ 문형욱이 시작한 텔레그램 N번방은 이후 수많은 유사 N번방과 성착취방 운영자들을 생성시켰으며 박사방도 그중의 하나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Posted by uihjet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