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주택시장이 침체한 부산 전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었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8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답니다. 이로써 부산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택지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답니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답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이 계속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