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와 아울러서 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답니다. 이전에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랍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랍니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