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다. 2020년 1월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명재권은 1967년생으로서 고향은 서울이며 학력은 서울대 졸업이랍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와 아울러서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던 것이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더불어서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답니다.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