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나온 것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고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도 수도권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8번째 대책이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18번째 대책이랍니ㅏㄷ.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과 광명 등지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랍니다. 정부는 18번째 대책인 이번 대책에서 대*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대*의 경우 우회·편법 대*을 모두 차단했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의 주택담보대*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을 금지했답니다.
세금에서도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