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나이 70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12월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답니다.
이들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당초 6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돼답니다.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답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습니ㅏㄷ.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는 땅콩 회항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에서 직책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이명희는 처음부터 직책이 없었음에도 개인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상황이다"며 "밀수 물품이 대부분 장난감, 책, 문구류 등 일상용품으로 유통질서 교란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답니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각각 원심의 형에 불복해 항소했답니다.
검찰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