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아울러서 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14일 마무리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답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2019년 12월 24일 오후 2시랍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답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1심 구형량(총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었답니다.
특검에서는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 행위를 엄단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했답니다.